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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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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MBC
윤석열, 김건희. MBC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윤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중기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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