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7일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자본금 요건도 상향되는 등 시장 관리 및 감독 기준이 개정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17일부터 PG업 정산자금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치는 은행 및 체신관서를 통해, 신탁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탁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 가입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경우에는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1년 차 60%에서 시작해 2년 차 80%를 거쳐 3년 차부터 100%로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PG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을 산정해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대형 PG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변경 심사 기준도 한층 깐깐해졌다. 결제규모 확대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 및 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요건이 신설됐다. 서류 보완 등은 기존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하며,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단계적 조치 근거도 신설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 규율 범위에서 제외된다.




































댓글 많은 뉴스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구미, 반도체 소부장 국가거점으로"…구윤철 부총리 공식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