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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北이 선동" SNS 올린 남성 불구속 송치…특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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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해당 남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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