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5·18은 北이 선동" SNS 올린 남성 불구속 송치…특별법 위반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해당 남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25일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자'며 결의하며,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삼성전자와 ...
김주석 대영산업 대표가 22일 국회의사당 헌정관에서 (사)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로부터 2026 자랑스러운 신지식인(국방분야 벤처 특허)으로 선...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
베네수엘라에서 24일 오후 6시 4분경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특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