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에게 565차례 악플을 남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총 565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A씨를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규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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