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대부분 자치단체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채운 반면 경북 영주시청과 청도군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78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차량을 신규로 구매·임차한 6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군위군청 등 9개 구·군청 모두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경북에서도 경북도청과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시청, 의성·청송·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군청까지 기준을 채웠다.
반면 영주시청은 신규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50%에 그쳤고, 청도군청도 57.1%에 머물러 의무비율(100%)에 미달했다. 두 기관은 전국 미달성 자치단체 24곳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의료원(75%)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66.7%)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북문화재단, 경북대학교병원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 다수는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632개 기관이 지난해 신규 도입한 전환 대상 차량 8천271대 가운데 94.6%(7천826대)가 전기·수소차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1년 전(95.4%)보다 4.4%p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환산 비율을 낮춘 영향이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을 인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차종과 관계없이 1대를 그대로 1대로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실적을 2024년 환산비율대로 다시 계산하면 의무비율 달성 기관은 601곳(95.1%)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의무구매·임차 예외 인정 절차도 까다롭게 손질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기·수소차 구매가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회를 거쳐 예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이 같은 흐름을 이끌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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