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상고심 결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다음 날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내란특검법이 정한 기한보다 약 20일 앞서 이뤄진다.
내란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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