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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입틀막법…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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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게 바로 독재 선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도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권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을 통해 SNS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 시행에 발맞춰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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