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번이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며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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