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하루에 두 번 적발된 40대男…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 죄질 불량"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하루에 두 번이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며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등록 하루 만에 3억 8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주말에는 후원 계좌를 닫...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홀딩스가 17일 도쿄증시에서 16.10%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약 30조 엔 감소했고, 이는 TSMC의 ...
해병대 항공단은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순직자 8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며, 유가족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국이 2억2천만 건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