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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록 평생 간다" 협박…예비신랑에 3천만원 갈취한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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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여성 측이 제기한 성 관련 주장 전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교제 중이던 공무원 B씨와 결혼 문제를 상의하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한 커피숍으로 불러 "내 순결 뺏고 잠수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라"며 돈을 요구했고, "3천만원을 주고 다시 만나든지, 5천만원을 주고 끝내든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고 말하며 공무원 신분인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혼인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돈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성 관련은 잘린다",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말하며 재차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 직장 상급자에게까지 연락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인사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조직 내에서 성범죄 의혹을 받았고 직위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지급받은 돈 역시 결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합의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A씨가 제기한 성 관련 고소사실 전체를 허위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검사가 무고 혐의로 문제 삼은 성 관련 고소사실은 총 14건이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1건의 강간 고소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성추행·강간 관련 주장들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심의 공갈·공갈미수 및 일부 무고 유죄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성 관련 문제 제기 전체가 거짓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측은 문제가 된 강간 고소와 관련해 "합의 당일 한 차례 포옹만 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여성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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