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소음 기준인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소음 유지명령서'를 보이며 제지했지만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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