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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교육계 "교권 보호 법·제도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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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일동 "아동복지법 개정하고 악성 민원 근절해야"
교육계 "법 바뀌었지만 교실 현실은 여전" 교권 보호 강화 요구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는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될 문제라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연단에 오른 전남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과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3년이 흘렀고 법이 바뀌었지만 교실과 교사의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묻게 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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