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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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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렌트카도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통행료 최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2026.7.21. 국토교통부 제공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2026.7.21.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려 쓰는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기 대여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나 감면카드 재발급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 통합복지카드 갱신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렌트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은 28일부터 시행된다. 2자녀 가구 할인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서만 받을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정부는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국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내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부모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마이데이터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에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중 1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지급하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 금액을 반영해 통행료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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