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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종합특검 연장 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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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활동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를 받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종결 표결에는 의원 183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수사 범위도 넓어진다. 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뒤집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해당 특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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