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700원을 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르는 것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7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약 7만9천원, 연봉 약 95만원이 오르게 되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와 함께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매장 무인화 전환과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노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소공연이 지난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 67%는 전년 대비 매출 상황이 "악화됐다"고 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58.2%) 등을 지목했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했으며, 특히 이·미용실(-20.63%)과 커피숍(-12.64%) 등 업종에서 감원 추세가 뚜렷했다. 주휴수당 등 부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알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9% 감소한 반면 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0.33%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송 회장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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