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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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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800여건 이용해 중소형·테마주 공략
보도 직후 614만개 계좌서 거래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낸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약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모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이자 회계사인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별도로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한 기자 B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를 비롯해 기자 3명 등 총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가 나오기 전 해당 종목을 먼저 사들인 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매수세가 몰리면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A씨가 직접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기자들이 이를 기사 형태로 송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국장은 "종목이 선정되면 A씨가 직접 기사 초안을 쓰고, 매수세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제목을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적었다"며 "A씨가 기사 제목을 바꾸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이 작성한 기사가 배포된 직후 거래에 참여한 계좌는 614만개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기자 C씨와 공모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사 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차례로 끌어들였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기사 송고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 1억5천만원, 1억6천만원, 2천800만원에 달했다.

금전 전달 과정에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동원됐다. A씨 명의 체크카드를 기자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찾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과 별도로 기자 B씨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선행매매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특징주 기사가 공개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텔레그램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며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와 기자 C씨는 압수수색 직후 자신들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이 매각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찾아 추가로 추징보전하고, 다른 금융자산도 동결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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