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憂慮)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느라 불 보듯 뻔한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보듯, 경찰이 수사 독점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이 은폐(隱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일부 경찰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 버릴 수도 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제도 개혁의 목표(目標)일 수는 없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을 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야당과 언론,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호소·비판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堡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최종 책임을 지는 직(職)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直面)할 것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부담을 짊어져야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안위(安慰)를 위해 국민을 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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