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내 증시에서 총 45개사 1억8078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에이피알, 대한조선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마키나락스, 파두 등이 포함됐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달 유가증권시장 4개사 639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167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물량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비중이 65%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888만5923주), NH투자증권(3225만8064주), 에이피알(1235만970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1048만9508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삼양컴텍(2400만2540주), 파두(1023만8000주), 롤링스톤(323만2758주), 마키나락스(39만9124주) 등의 의무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사유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7964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7990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2124만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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