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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폭염주의보 속 70대 공공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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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작업 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
포항시 공공근로사업 일제 중단…산업재해 여부 등 조사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3일 포항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7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포항의 기온은 약 30도 정도의 폭염주의보 상태였으며, 포항시는 사고 이후 공공근로사업 등을 일제히 중단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공공근로사업자 A(70대)씨는 동료 1명과 함께 남구 효곡동 재래시장에서 도로변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약 30분간 펼치다 휴식 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인지한 포항시 직원들이 10분 뒤 현장에 나가 응급 조치 및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11시 14분에 끝내 숨을 거뒀다.

작업 시작 당시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전날보다 약 2.6도 가량 줄어든 30.2도로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도 이상)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보면 당시 기온은 야외 작업이 가능한 기준이다.

한편,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산업재해 여부 및 A씨의 기저질환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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