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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20여 명에게 묻고 72% 찬성했다고 밀어붙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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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수렴은 구색(具色) 맞추기에 그쳤고, 정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시민 72%가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명 안팎의 토론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다, 문항과 선택지 구성도 '폐지'로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회대개혁위 인사 및 해당 지역민 수십 명의 의견을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이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조사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대한 긍정 응답이 45.4%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34.2%)보다 많았다. 5일 조사(한길리서치·전국 1천 명)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필요 없다'(31.8%)의 두 배에 달했다.

절차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7차례 회의 중 무려 14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추진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국민 염원을 저버렸다"며 집단 사퇴했고, 위원장도 "감정적 접근이 심각하다"면서 자리를 내려놨다. 자문위가 있으나 마나 한 요식(要式) 절차였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은 절차의 정당성 위에서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표본 20명짜리 설문으로 여론을 참칭(僭稱)하고, 자문위원 절반의 반대를 묵살한 채 강행한 입법을 두고 어찌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마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격다짐 밀어붙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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