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달하는 309만4천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들은 614억원 규모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가맹점 선정결과와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 반기마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천개,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15만9천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2천개, 택시사업자 5천675개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총 환급액은 약 614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원을 돌려받는 규모다.
한편, 환급금은 기납부한 일반 수수료에서 이번에 확정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으로 계산된다. 각 카드사가 오는 9월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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