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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줄 걸 '1천주' 줬다…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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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원 규모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주가 장중 11.7% 폭락
대법 "직원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인과관계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의 배당 업무 실수에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해야 했지만, 실수로 주당 1천주가 입고됐다.

잘못 배당된 주식은 모두 28억1천295만주로 당시 기준 약 112조원 규모였다. 삼성증권 정관에 명시된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웃도는 규모여서 존재할 수 없는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문제는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이를 시장에서 실제로 매도하면서 커졌다. 당시 직원들이 내다 판 주식은 총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사실 전파와 매도금지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임직원 계좌의 매도주문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늦어지면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증권에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와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 차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38억6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삼성증권의 책임 비율 50%를 적용하고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최종 배상액을 18억6천만원으로 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배상액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다만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맡은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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