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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 유예…LH 자재 분리발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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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소기업계가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제도 개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건설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현장 과제로 건의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질 예정이다. 불과 1년 만에 상장사가 충족해야 할 시가총액 기준이 두 배로 뛰는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시가총액이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증시 상황과 투자심리, 유동성, 금리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일률적인 퇴출 잣대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며 이 가운데 45곳은 흑자 기업이다. 내년 30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394곳이 영향권에 들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퇴출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 도입할 300억원 기준은 1년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는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LH가 추진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 생산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한 뒤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계는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건설사가 자재까지 일괄 발주하면서 중소 자재업체가 사실상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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