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重任) 또는 4년 연임(連任)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대표적 '친명계'로 알려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한 발언이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민주당과 청와대가 선을 그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할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개헌안 통과 정족수(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를 위한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가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 집권 시도(試圖)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치더라도 특정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장기 독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연임 않겠다"는 말이 없다.
1987년 도입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 제도'는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도드라졌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은 권력을 독차지해 전횡(專橫)을 일삼고, 패한 쪽은 권력을 잡기 위해 집권 세력이 실패하도록 국정 발목을 잡고, 국민 분노와 갈등을 키우는 데 혈안이었다.
'1987헌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그러자면 현재 권력이 헌법 제128조를 분명히 지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않는다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연임'을 위해 '87체제'를 허문다면 누가 동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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