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8일 교육·언론·봉사 등 윤리·청렴 분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요청이 있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을 자문한다.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낸다.
의원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점검하는 절차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의회 신뢰를 높이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김천시의회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전문 의견을 토대로 의원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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