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논란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열린 유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 의원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하던 중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위원장 역시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해당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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