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침대에 누워 나한테 욕했다"…같은 병동 환자 머리 발로 차 숨지게 한 60대 男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충북 음성경찰서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음성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진 뒤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32.9%의 지지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0%로 뒤를...
현대차 주가는 자동차 판매 부진과 10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6월 1일 75만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급락하며 51.87% 하락했다. 증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진종오 의원이 남녀 메달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