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설득전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의 임금 인상 효과가 4천만원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5일 "마침내 전향적인 합의를 이끌어 202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월 10만원 인상된다. 여기에 성과금 400%와 일시금 1천270만원, 주식 15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해시포인트 50만원 등이 지급된다.
노조는 이를 합산한 잠정합의안의 총액을 3천480만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간 임금 상승 효과 약 600만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인상 효과는 4천84만원 수준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기본급 1만원 인상 효과를 연간 60만원, 성과금 100%를 383만원으로 계산했다.
성과금 등의 지급 시기도 구체화됐다. 타결 즉시 성과금 300%와 일시금 870만원이 지급되고, 11월 말에는 일시금 400만원과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성과금 100%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인상 효과 4천만원대의 공정분배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수준과 비교하면 임금 인상 폭은 낮아졌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기본급 인상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상여금 및 고정급 인상 문제는 2027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500명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2027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채용하는 방식이며 2027년 채용 인원에는 핵심 기술 직무 인원도 포함된다.
정년 연장은 관련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즉시 적용하고, 단계적인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기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다만 적용 시기는 2027년부터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사측의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 10건, 213억7천만원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모두 철회하고 시효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 끝에 마련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7월부터 부분파업과 특근 거부 등을 이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벌였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잠정합의안의 최종 타결 여부는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결정된다. 투표 결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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