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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제주 실종사건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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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새 시스템서 감독·채찍질해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지 않으냐"며 경찰이 수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그는 "사고가 안 터지게 이제 지켜봐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은 실종자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37·여)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당일, 장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안전이 확인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에게는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장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A경장을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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