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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끝나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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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검 법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었으나 지방선거에서 역풍(逆風)이 불자 중단했는데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發議)한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대북 송금·성남FC 제3자 뇌물·백현동 개발 비리·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들, 법조계와 다수 언론, 시민단체, 야당의 우려와 반발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措置)였다고 본다. 그 결과 서민과 약자는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묻혔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하는 바람에 제때 수색을 못 해 실종자를 백골로 맞이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래 놓고 유독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 모순(矛盾)된 언행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났다면 특검이라는 별도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再開)하고 조작기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 간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두고 굳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본인이 재수사하고, 본인이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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