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하 대백) 최대주주 지분 거래 계약이 결국 해제됐다.
대백은 26일 "지난 25일 계약 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은 지난달 15일 보유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매수자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일부로 3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자금 지급에 차질을 겪자 대백은 리앤고파트너스 주식회사 등으로 매수자를 변경했다. 지난 21일 리앤고파트너스 주식회사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매수인을 변경하고, 계약 이행기일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나머지 2차 중도금 70억원을 이달 25일, 잔금 약 119억원을 내달 8일까지 지급하고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했고 계약은 해제됐다.
대백은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34억원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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