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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중도금 미납 따른 최대주주 변경 무산에 27%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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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내린 3910원…계약 해제 공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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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이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급락세를 맞았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대구백화점은 전장(4410원)보다 27.66% 내린 3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61만주, 2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대구백화점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으로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백화점은 구정모 회장 등 7인이 보유한 보통주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매수자 측이 지난 18일 2차 중도금을 미납하자 한차례 납부일을 연장했다가 21일 리앤고파트너스 등에 매수인 지위를 넘기고 2차 중도금 납부일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 이어 리앤고파트너스 등도 2차 중도금 납부일인 전날 중도금을 미납해 최종 계약 해제되면서 최대주주 변경도 무산됐다.

이전 공시까지는 주요 조건으로 매수인이 제1조(미지급 중도금의 지급)의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까지 낸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이날 공시에는 삭제됐다.

주주총회 일정은 지난 24일 공시된 9월 16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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