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신속하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6일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해 시범 추진한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맺는다. 지난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12개 사업장, 2천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올해 70%로 높아지고, 2027년 50%, 2028~2029년 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토지비의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로 추려낸 상태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이 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미리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국민이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빨간불'…6주 연속 하락, 민주당도 6%p 빠졌다 [영상]
동학농민혁명 후손 723명에 매년 120만원…전북이 첫 지원
이럴 줄 몰랐나…'검수완박' 해놓고 뒤늦게 '경찰 개혁' 주문 李 대통령
李대통령 "경찰, 가장 큰 권력 행사할 수도"…개혁기구 검토 지시
軍공항 이전, TK신공항 '저속' 광주는 '하이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