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노동조합법 90조 가운데 81조 3호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회사 대표는 2017년 4∼8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데 이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를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와 '해태'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 다른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성실교섭 의무가 노조에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조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할 경우 '해태'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태에 대해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노조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단체교섭 거부에 준할 정도로 교섭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는지, 또 단체교섭 해태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용자 처벌 제도는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론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노조의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 간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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