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의 피해금 11억원을 자금세탁한 일당 7명을 구속했다.
3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11명은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11억원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도 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배송됐다'는 거짓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해 사고 접수 및 카드 취소를 빙자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실제 검찰청(1301), 금융감독원(1332)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해 자산검수, 국가안전계좌 관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여간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가담자 11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했다. 이중 7명은 구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금 9천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며 기존 대출 변제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공식적인 기관 연락처 등을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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