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사무국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외부 조사기관 판단이 나왔다. 노동당국도 조사 절차와 결과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행정종결했다.
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산하 인자위 사무국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인자위 직원들은 A씨의 출장 업무 통제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 등을 포함해 모두 28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구상의는 인자위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공인노무사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신고한 28건 가운데 19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9건은 A씨의 행위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사기관은 A씨의 지위상 우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직원들의 출장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자위 운영규칙에 따라 출장 지시는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등 업무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간에 자료 수정을 요구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내 협업을 위해 업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문화를 권고했다. 또 조직 내 직책별 권한과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상의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교육을 추진시켰고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규정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람하도록 해놨다. A씨에게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인들은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면 재조사를 위해 노동당국에 재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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