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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분수령 D-1…공익채권자 막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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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납품대금 5032억원
3년 내 100% 변제안 제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59%로 집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각각 동의했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2일까지 추가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해야 하는 만큼, 분할상환 동의 여부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은 5천32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안에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여부도 변수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영업 재개 이후 매출 1천164억원을 기록해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에는 선불금을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는 등 상품 수급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2일까지 동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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