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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러시' 밀수·유통…국내 판매책 부산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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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밀수입 사건에서 압수한 임시마약류
부산세관이 밀수입 사건에서 압수한 임시마약류 '러시' 제품. [사진=부산본부세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시마약류인 '러시'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판매책과 구매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인 러시 20병(515㎖)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국내 판매책 A씨(23)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공급책 B씨(32)는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SNS를 이용해 국내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러시를 특송화물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베트남에서 주문을 접수하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안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구매자 15명에게 주문받은 러시 20병을 국내로 보내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 근로자 C씨 앞으로 배송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 반입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실제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책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분석해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은 수사기관이 물품의 이동 과정을 관리하며 최종 수취인을 확인하는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전국에 흩어진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포퍼'라고도 불리는 러시는 흡입할 경우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11월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돼 국내에서는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적발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오는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취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단순 구매자뿐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차단하겠다"며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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