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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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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 2004.02.03. 연합뉴스.
김남주 / 2004.02.03. 연합뉴스.

'남민전' (이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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