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용 후보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거졌던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9일 부모 등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약 30분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공무 외 사용'으로 귀빈실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용 의원의 부모는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민위 측 지적이다. 이에 서민위는 용 의원이 관련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귀빈실 이용을 강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용 의원은 공항공사 안내에 따라 귀빈실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용 의원 일행은 공항공사로부터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아,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때 용 의원은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면밀함을 다잡고, 특혜나 특권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사과했다.
한편 서민위는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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