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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마셨는데"…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절반 가까이 적발 당시 '면허정지 이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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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924명 대상 음주운전 인식 설문조사
25.2%는 '면허취소 수준', 20.8%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식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 운전자 절반 가량이 적발 당시에 면허 정지 이상의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0%(425명)가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 이상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8%(211명)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단속기준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한 인식은 ▷면허취소 수준 25.2%(233명) ▷단속기준 이하 22.8%(211명) ▷면허정지 수준 20.8%(192명) ▷생각해보지 않음 19.6%(181명)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함 11.6%(107명) 순이었다.

이는 실제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 24.5%(226명)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16.0%(148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6.0%(148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15.5%(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당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3%(271명)가 그렇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전에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취소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상당수였고, 반대로 '단속기준 이하'라고 판단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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