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3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35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인원은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80명에 달해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소속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순이었다.
감찰·징계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10명, 견책은 17명으로 총 28명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처분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된 경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관련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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