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IAEA 수장이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고,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선 브라질과 호주 역시 IAEA와 관련 협의를 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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