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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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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이 의원 보좌관, 보좌관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주식 거래 중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지만, 이를 법정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지난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가족 관련 경조사비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보좌관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한 뒤 기록을 직접 넘겨받아 재검토를 거쳤지만, 경찰 결론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기록을 반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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