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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