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 등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에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붙인 점 등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다.
1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정부가 더욱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이다. 전체 인원은 현재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수사·기소 구조를 개편하면서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부서의 역할과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데다,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 관련 사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검사 정원, '사법통제부' 명칭 등을 놓고 조만간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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