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검찰 개혁 후속 법안들도 무더기로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수술 일정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환자에게 즉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도 강화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당 내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수정 끝에 통과됐다. 영상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경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후속 입법 형식이 부칙이 아닌 별도 법안들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를 무인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기한 연장과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통·이장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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