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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대구시의원 "장등산 일대 고도제한 규제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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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후 자연경관지구…3층 이하로 건설 규제
"주변 환경 변화 맞춰 현실적 대안 필요"

고병수 대구시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제공
고병수 대구시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제공

고병수 대구시의원(남구2)은 16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 장등산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등산 자연경관지구는 1965년 지정된 뒤 6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구에 남은 유일한 자연경관지구로, 성당못 건너편 대명동 일대 58필지 약 12만2천㎡ 규모다. 인근 지역은 고도제한 탓에 재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 시의원의 설명이다.

고 시의원은 "지정 당시와 달리 주변 경관과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3층·12m 이하' 높이 규제에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진행 중인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일부 제척이나 구역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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