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관세청으로부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반대로 입국장에서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아준다. 감면 한도는 20만원이다. 같은 물건을 들고 같은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신고서 한 장으로 세금이 갈린다.
◆ 하루 22만명 몰리는 공항, 문제는 돌아오는 가방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연휴가 짧아 해외여행을 뒤늦게 잡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18일 내놓은 추석 연휴 출입국 특별대책을 보면 대책 기간 인천공항 하루 평균 출입국자는 22만명에 이른다. 특정일에는 2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출국보다 까다로운 쪽은 귀국이다. 면세점과 현지 매장에서 담은 술·화장품·명품 가방이 모두 휴대품 통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800달러는 1인 기준, 가족 합산이 안 된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다.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준으로,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까지 모두 합산한다.
가장 흔한 착각이 가족 합산이다. 3인 가족이 함께 입국해도 1500달러짜리 가방 1개는 세 사람 몫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물품 하나는 그 물품을 산 사람 한 명의 한도로만 따지기 때문에 초과분 700달러가 과세된다.
다만 산출 세액이 1만원 이하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다. 850달러 선의 구매가 사실상 세금 없이 통과되는 것은 한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조항 때문이다.
◆ 양주 2병·향수 100mL·담배 200개비는 따로 센다
주류와 담배, 향수는 800달러와 별개로 면세가 인정된다. 주류는 2병 이하, 합산 용량 2L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한 조건만 어긋나도 면세가 아니다.
담배는 일반 궐련 기준 200개비, 10갑까지 금액 제한 없이 면세된다. 전자담배는 용액 20㎖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향수는 병 수를 따지지 않고 합산 용량 100mL까지 허용된다. 종전 60mL에서 늘어난 기준이다.
술을 가볍게 보면 곤란하다. 면세 범위를 넘긴 주류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개별 세율이 적용돼 관세청 기준으로 와인은 68%, 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가 붙는다. 2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더 챙겨오면 세금이 술값보다 많아지는 구조다.
◆ 자진신고 30% 감면, 미신고는 40%·반복은 60%
초과 물품이 있으면 입국장에서 휴대품 신고서에 적는 것이 유리하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고 현품 확인도 생략될 수 있다.
숨기다 적발되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2년 안에 2회 이상 미신고로 가산세를 물린 여행자에게 60%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적발 유형은 단순하다. 1000달러 상당 명품 지갑의 초과분 200달러를 적지 않고 통과하려다 걸린 사례, 1500달러 가방을 사서 몸에 걸치고 들어오다 관세·부가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된 사례가 관세청이 소개하는 대표 유형이다.
신고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걸린다. '신고 물품 없음'으로 제출한 뒤 정밀검사 통보를 받자 미리 써둔 다른 신고서로 교체하는 이른바 밑장빼기가 적발됐다.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며 수하물에 2500만원 상당 은 기념주화 125개를 숨겨오다 엑스레이 검색에 걸린 사례도 있다.
◆ 육포·망고는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 1천만원
식품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검역 문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들여오는 축산물·육가공품을 미신고 반입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남아 여행 뒤 망고 같은 생과일이나 소시지·육포를 캐리어에 넣어 들어오다 검역 탐지견에 적발돼 압수와 함께 수백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반복된다. 값이 얼마든 신고와 검역이 먼저다.
검역에 합격한 농림축수산물도 면세는 총량 40㎏, 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 영수증 없으면 시가로 과세… 규정 혼선도 여전
과세가격은 구매가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이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관세청은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규정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류는 병 수와 용량을 맞췄더라도 400달러 요건에서 걸리면 셈이 달라져 여행객 혼선을 부른다. 병 수 제한 완화가 추진됐으나 고시 개정이 늦어져 현장에서는 2병 제한과 용량·금액 요건이 뒤섞여 안내되고 있다.
세관은 21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과 불법 축산물 특별검역에 들어가고, 인천공항 세관과 출입국 당국은 23일부터 특별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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