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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