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합기도협회가 특정 선수의 대표 선발전 참가를 막고 단증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서 이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셀프로 축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 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체육 비위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이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 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증 갱신 신청을 자의적으로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교육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도자와의 불화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옮긴 뒤 이에 따라 단증 갱신을 신청한 바 있었다.
이 협회장은 지인이었던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에 따라 사실상 대리 보복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은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단증 갱신을 보류하고 이를 A 씨가 옮겨 간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했다. 규정상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거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출전 신청을 거부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해 각하됐다.
문제는 이를 받아 든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협회장이 지도자와 A 씨 사이 화합을 위한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를 축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협회장과 A 씨 사이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비위 행위로 이 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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